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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의 보상 방정식, 퇴직금 647억원은 어떻게 가능했나
영상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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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소개

📌 퇴직금 647억원은 어떻게 가능했나 — 막히면 갈아타는 재벌가의 보상 방정식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은 64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대한항공 한 곳에서만 494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답은 2015년 주주총회에서 바꾼 퇴직금 지급규정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1년 일할 때마다 월급 6개월분이 쌓이는 구조였고, 여기에 근속 39.5년이 곱해진 겁니다.

거액 퇴직금이 잇따르자 세법이 먼저 움직였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

✅ 퇴직금이 막힌 뒤 총수 일가는 어떤 경로로 갈아탔는가?
✅ 세법은 왜 늘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오는가?
✅ 현금 대신 주식을 주는 RSU에서 진짜 관건은 무엇인가?

👉 핵심 포인트:

1. 초과배당과 유상감자: 반도홀딩스는 2014년까지 배당하지 않다가 회장 아들이 지분을 쥔 뒤 3년간 639억원을 배당했고, 금복홀딩스는 주식을 소각해 2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각각 2016년 세법 개정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으로 길이 좁아졌죠.
2. 세금이 붙지 않던 3600억원: 메리츠금융의 조정호 회장은 자본준비금을 줄여 돌려주는 감액배당으로 3600억원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2년간 감액배당한 금액은 6890억원이고, 키스코홀딩스에서도 회장 일가에 100억원대가 돌아갔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에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3. 현금 대신 주식, RSU의 시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상반기 RSU 보상은 375억9000만원으로, 2023년 부여 당시 28억원이던 가치가 13배 넘게 불어난 결과입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미지급 평가액은 지난해 말 2682억원이었고, 공정위 집계에서 RSU는 14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가로 가치가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관건은 처음에 누구에게 몇 주를, 어떤 조건으로 주느냐죠.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회사 전체 발행주식의 10% 이내, 개별 임원은 3~5%라는 한도를 제안했고, 시장은 독립적인 보수위원회 심사와 구체적인 성과 조건, 충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 처분을 조였는데도 개별 계약까지는 닿지 않는 이 빈틈은 메워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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